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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표준약관

제1조(입 장)
관객은 입장권으로 지정일, 지정회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시작 당시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 영화상영업자는 좌석의 한도내에서 지정일, 지정회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입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변 경)
지정일․지정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상영시작 20분전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변경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단, 미리 수령한 예매권을 소지한 경우 입장권과 교환하여야 유효합니다.

전화번호 (○○○ - ○○○○)

제3조(현금환급)
①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2. 당해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3. 당해 영화상영 시작후 에는 환급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는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장권에 영화상영시간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문에 기재된 시간과 영화상영관 매표소에 기재된 시간 중 늦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영화상영지체, 중단시의 입장권 환급)
영화상영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객의 요청에 따라 각각 정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환급합니다. 다만, 관객이 환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관람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영화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요금, 1시간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2. 영화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제5조(전화․인터넷 등에 의한 예약의 효력)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관람을 예약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상영의 시작 전 20분전까지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예약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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